탐정사무소 : 잊고있는 11가지

광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의뢰인에게 금액을 받고 예능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정보를 타인에게 심부름센터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박00씨는 3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해서 작년 5월 A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A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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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00씨는 전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3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박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알렸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A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전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그런가하면, 안00씨에게 남자 방송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방송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한00씨로부터 전달받은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